사회
법원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11-05 15: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상향된 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며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 측에 1억여원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지난 2016년 5월 복직 과정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복직 후 팀장이 되지 못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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