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군산 지적장애인 살해 및 사체유기` 징역 16년 확정
입력 2019-11-05 14:47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왔다. 2018년 5월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망을 확인한 뒤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4월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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