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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3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1년 유예 제시
입력 2019-11-05 14:26 
디에이치 한남 더 로얄 조감도 [사진 =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차원에서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입주 1년간 유예'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입찰제안서를 통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입주 1년 후 납부하도록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조합원들도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도 지원한다. 입주기간 내 선납한 입주민은 일정 비율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의 이같은 파격적인 제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명시된 '조합원들에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재정착 시키기 위함'이란 사업 목적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제 재정착률이 30~40%로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오랜기간 거주한 동네를 떠나는 이유는 많지만, 주로 ▲사업 지연, 사업률 저하에 따른 분담금 증액 ▲낮은 감정평가금액 ▲입주시 대량 공실 등이 꼽힌다.

현대건설의 제안대로 라면 조합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가 목적인 조합원은 1년간 유예시킨 분담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선납을 하게 되면 금융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임대가 목적인 조합원은 수익을 올린 뒤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년 거주 후 상승된 시세로 매매(임대)를 할 수 있고, 미입주할 경우에도 일반분양가 급매물 소진 이후 시세 회복한 뒤 매매(임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3개사 중 유일하게 최저 이주비 5억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3항을 보면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저 이주비 지원은 '이자 대납'이 아닌 '이자 대여'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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