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보사 사태 후속조치 `용두사미` 조짐…책임자 구속 기각 및 손배소 규모 축소
입력 2019-11-05 14: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와 다른 점이 뒤늦게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의 후속 수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보사에 대한 허가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손해보험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가액도 당초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서다.
두 가지 액제로 구성된 인보사의 허가 신청 서류에는 2액의 성분이 인간연골유래세포로 기재됐지만, 사실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검찰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의 성분이 293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연골유래세포라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실무진에 대한 첫 신병확보부터 실패하면서 검찰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코오롱 측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들이 인보사를 처방받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규모가 약 42억4000만원으로, 3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당초 전망보다 대폭 줄었다. 코오롱그룹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일부 대형 손보사가 소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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