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들 피지로 이주시키고 폭행한 목사, 항소심 징역 7년
입력 2019-11-05 13: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회의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0)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회 관계자 4명은 징역 4월~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타작마당' 의식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또 목사 A씨가 설교에서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도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 자녀들에게 가한 직·간접적 폭행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에 있는 수십여 명의 신도들에게 "법원은 통속적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지극히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재판부의 시각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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