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검찰청 출입제한' 훈령 철회 촉구
입력 2019-11-05 11:24  | 수정 2019-11-05 11:25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법무부에 오보을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어제(4일) 성명서를 통해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전국 60개 신문·방송·뉴스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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