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9-11-05 11:00  | 수정 2019-11-05 11:45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된다"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강에서 몸통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이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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