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취소, 운전자 경제여건 고려해야"
입력 2008-12-20 21:29  | 수정 2008-12-20 21:29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운전자의 경제여건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김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목적보다 김씨가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 운전면허 취소가 적절치 않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다 화물차로 꽃배달을 하는 직업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김씨 가정에 큰 경제적 불이익을 미치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말 청주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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