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패스트 충돌' 의견서 제출...조만간 검찰 출석
입력 2019-11-04 17:13  | 수정 2019-11-11 18:0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조만간 응하겠다는 입장을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석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헌법 유린 행위와 법치 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해서 집단행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패스트트랙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불법 경호권을 행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을 불러들여 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 황교안 대표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출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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