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검찰 참고인 신분 출석
입력 2019-11-04 16: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사건 등과 관련해 사태의 도화선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에서 사개특위 활동을 하던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의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사개특위에서 사임됐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