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선무효형 받은 이재명,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9-11-03 19:30  | 수정 2019-11-04 07:41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예상과 달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던 이재명 경기지사.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지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 "…."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1심과 달리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즉각 상고했고, 최근에는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행위'와 '공표'라는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에서만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이 지사의 임기가 1~2년 더 연장되는 셈입니다.

기각되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데,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 인터뷰(☎) : 양지열 / 변호사
- "이게 대법원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규정대로라면…. 그래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지사는 지난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찬 회동을 하며 원팀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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