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기소` 논란…검찰 "정부에 사전고지" vs 국토부 "들은 바 없다"
입력 2019-11-01 17:23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국토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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