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상피제' 교육계 갈등, "학사 비리 예방" vs "잠재적 범죄자"
입력 2019-11-01 16:43  | 수정 2019-11-08 17:05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사건을 계기로 고교 상피제(相避制)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학급·교과·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입니다.


또 교사인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 또는 공립학교 파견·순회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피제가 도입되더라도 사립학교는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답안지 조작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행정 보조직원)가 A군의 객관식 답안지 중 오답 3개를 정답으로 고쳐줬다가 들통났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이 학교의 전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교무실무사가 10여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오답만을 골라 정답으로 고쳐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무성합니다. 전북교육청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 중입니다.

A군 아버지는 지난해에도 이런 의혹이 일자 지난 3월 스스로 다른 학교로 파견 갔으나 소속은 원래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에 A군 아버지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음 주 정도에 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피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일부 불안 요소를 이유로 법률 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고교 중 사립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립학교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교사의 명예와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는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상피제 도입 취지는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 약속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