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십년간 `신도 성폭행` 목사 구속 기소
입력 2019-11-01 16: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A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등에서 여성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1명은 A 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2009년 당시 15세였으며, 모녀가 모두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A목사는 대체로 신앙심이 깊거나 가정이 있고 나이가 어린 신도 등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 목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도 1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 목사는 강간 혐의와 관련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해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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