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면책특권 해당 안 돼
입력 2019-11-01 15:49  | 수정 2019-11-08 16:05


기내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몽골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가 뒤늦게 그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외교부로부터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주한몽골대사관 측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도르지 소장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국가원수급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된다"며 "몽골 헌재소장은 빈협약 대상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할권 면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도 아닌 도르지 소장을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를 석방해준 셈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가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의 수행원 42살 A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해 체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이후인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신병을 인계받아 곧장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주한몽골대사관의 주장만 듣고 그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그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날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 본인과 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던 것"이라며 "주한몽골대사관에 연락해 도르지 소장 일행을 조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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