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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화금, 펜벤다졸 생산 관련 검역본부 제조허가 공식 확인
입력 2019-11-01 14:35 

원료 의약품 생산기업 대정화금이 항암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펜벤다졸과 관련해 생산 기술 및 제조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대정화금은 지난 2000년 검역본부로부터 펜벤다졸 제재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대정화금이 인증을 받은 것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원료로, 최종 제품인 사료에 t당 5~10ppm을 첨가하는 제품이다.
제조 방법은 일차적으로 2.4디클로로니트로벤젠 등을 아미노화한 뒤 히드로슬파이트나트륨 및 가성소다와 반응시켜 화합물을 제조한다. 이후 시안아미드와 클로로메틸포메이트와 반응시킨 뒤 지오페놀 및 탄산소다를 더하는 방식이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민 김철민씨가 최근 펜벤다졸 복용 4주차에 통증이 줄었다고 밝히면서 약품 효능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말기 폐암의 시한부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완치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일각에선 펜벤다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실제 최근 약국에서는 펜벤다졸 성분이 포함된 파나쿠어, 옴니쿠어 등 동물용 구충제의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생산 기술력 및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대정화금은 일찍부터 펜벤다졸 생산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생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정화금은 현재로서는 펜벤다졸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정화금 관계자는 "당사가 필요에 의해 검역본부로부터 펜벤다졸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간 생산·판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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