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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 주정심 개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입력 2019-11-01 09:33  | 수정 2019-11-01 09:3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두세 자리수 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 위주로 선별 적용할 것으로도 보고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다. 10월 말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거래 절벽과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시도 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정심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정심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가 결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6개월간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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