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찰개혁 일환` MB·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입력 2019-11-01 08:5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을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했다.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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