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두 번째는 못 피해…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11-01 06:50  | 수정 2019-11-01 07:22
【 앵커멘트 】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휠체어를 탄 채 법원 청사를 나섭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 "좀 한 편입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 씨는 목 깁스에 휠체어까지 타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드러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해 총 100억 원대 채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선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총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 등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조 씨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추가로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인 조 씨마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