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정지에도 영업한 의사 56명 적발…복지부는 '수수방관'
입력 2019-10-31 14:23  | 수정 2019-11-07 15:05


최근 5년간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챙긴 의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면허 정지 기간에 이뤄진 의료행위를 파악조차 못 한 보건복지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천645명 가운데 56명이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총 1만1천102건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감사원이 56명의 의사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3명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들은 면허 정지 기간에 1천582건에 달하는 실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은 건보료 총 2억1천8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일례로 한의사 A 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추 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하는 등 1천469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천851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56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지부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사업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의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다른 지역보다 20만원 더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된 후 신설되는 분만실이 운영되기까지는 평균 31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실제 분만실 운영 개시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 지역을 즉시 분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은 분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추가 지원 대상 등에서도 자동 배제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경북 영천시, 전남 해남·영광군, 강원 철원·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6개 지자체가 공사 지연 등으로 분만실 운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돼 임산부 634명이 5∼12개월간 총 1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된 영천시가 분만취약지 제외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영천시만 분만취약지로 다시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영천시와 마찬가지로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나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던 양구·철원군 등 2곳에 대해선 분만취약지 제외를 재검토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지역 내 분만 서비스의 공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분만취약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을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한 B 씨 ▲ 대리 수강을 통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운 C 씨 ▲ 근무성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한 D 씨 ▲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E 씨와 F 씨 등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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