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2심에 항소"
입력 2008-12-18 14:31  | 수정 2008-12-18 20:03
세브란스병원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이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상급심(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비약상고를 거부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럴 경우 자칫 법리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2심에 항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비약적상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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