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강제송환 절차 시작
입력 2019-10-30 19:30  | 수정 2019-10-30 20:13
【 앵커멘트 】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번의 신청 끝에 발부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윤 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강제송환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증언과 출판 활동을 한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로 떠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출국 당시)
- "맞고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

경찰은 윤 씨가 건강을 이유로 여러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한차례 반려 끝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를 강제송환하는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경찰의 송환 추진 방법은 세가지가 꼽힙니다.

윤 씨가 머무르고 있다는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는 이미 지난 6월 요청한 상태고,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인도 관련 요청서를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통상 해외 체류 국민의 체포영장 발부 시 시행하는 여권 무효화 조치부터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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