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4: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 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이 내린 14억여 원의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추징금에 대해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친구 박 모 씨, 박 씨의 남편 홍 모 씨, 남편 윤 모 씨와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75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 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특히 소라넷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있는 폴더가 따로 존재했으며 이곳을 통해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송 씨는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 명령을 내리자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공범 3명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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