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9년 전 투자성향 사용" 몇년 전 자료 사용하던 은행
입력 2019-10-29 19:30  | 수정 2019-10-29 20:22
【 앵커멘트 】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와 관련해 여러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은행이 고객의 9년 전 투자 성향 조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해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DLF 상품에 가입한 홍 모 씨.

가입 당시 투자 성향 검사를 한 적도 없는데, 자신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돼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됐습니다.

9년 전 작성한 투자성향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은행측 입장이지만 홍 씨는 이마저도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하나은행 DLF 투자자
- "2010년 2월 25일로 이걸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걸 근거로 했을 줄은 몰랐죠."

DLF는 5개로 분류된 투자성향 중 위험투자 성향이 가장 강한 공격투자형 고객만가입할 수 있는 상품.


만약 공격투자형이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한다는 고객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9년 전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고객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 "기존 정보와 동일하게 한 거고, 서명된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 서류밖에 없어서요."

문제는 투자성향 자료 유효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감독규정이 없다보니 이처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의 자료로 상품을 팔았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합니다."

하나은행은 DLF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4월 투자성향 자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최근 매번 다시 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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