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나경원 악플 고소 사건 보류 지시는 "다수 유사 사건의 통일된 처리 목적"
입력 2019-10-29 16:14 

대검찰청이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악플' 네티즌 고소 사건들을 수사 중인 전국 검찰청들에 '통일된 기준에 따른 일관된 처리'를 위해 처분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사건의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별로 처리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기획검사를 통해 각 청이 수사 중인 사건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니 170여개에 대해 지난 6월 모욕 혐의로 경찰에 모두 고소했다. 사건은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됐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도 전국에 퍼져 있다.
대검은 2015년 홍모씨의 세월호 관련 인터넷 댓글 고소 사건(피고소인 천여명), 2016년 강용석 변호사의 인터넷 댓글 고소 사건(피고소인 천여명) 처리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선청 사건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적인 처리 기준을 정립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음주운전 등의 처리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설명은 대구지검 진모 검사가 자신의 SNS에 "단순한 형사사건(모욕)인데 어떤 분이 고소했다고 공공부(과거 공안부)에서 직접 전국 검사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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