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희망고문' 돼버린 징용판결…1년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투쟁
입력 2019-10-29 15:37  | 수정 2019-11-05 16:05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기약 없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승소 판결로 13년 넘게 기다려온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희망은 일본의 강한 반발과 판결 미이행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시민모임, 법률 대리인단은 패소한 미쓰비시 측에 "판결 이행을 위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며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법률에 따라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일본은 한국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반송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인정과 진실한 사과,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내놓은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협상안과 이를 토대로 한 대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가해 기업이 배상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면 될 일인데 가해자의 책임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배상하자'는 취지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위자료만 받으면 해결되는 '민원성' 문제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일 양국의 공동책임은 역사 청산의 일환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유족까지 포괄하는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사죄 등 역사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모임 측은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 입증이 확실한 54명을 확정해 일본 9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오는 12월엔 50여명 규모의 추가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티시라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판결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다"고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어떤 방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있다"며 "사죄와 배상이라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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