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기갑 대표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08-12-17 19:47  | 수정 2008-12-18 09:5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법원이 형을 확정 지으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