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로 나온 임대주택, 공공부문서 인수하나
입력 2019-10-29 15:00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부문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우리로선 이 법안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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