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부양 예산집행 지연 땐 공무원 엄단
입력 2008-12-17 18:47  | 수정 2008-12-17 18:47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예산의 조기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발각될 경우 재배치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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