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사후 심의 전환
입력 2008-12-17 16:53  | 수정 2008-12-18 10:26
방송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되고 사후 심의로 전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처럼 방송광고도 사후심의를 하고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나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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