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 부킹권 돈 받고 팔면 배임수재"
입력 2008-12-17 14:05  | 수정 2008-12-17 18:51
골프장 직원이 부킹 대행업체 부탁을 받고 주말 부킹권을 넘겨준 뒤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 골프장 전무 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예약 기회를 먼저 주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약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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