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당, '떼법방지법·사이버모욕죄법' 반대
입력 2008-12-17 11:57  | 수정 2008-12-17 11:57
자유선진당이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당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진당이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정책위원회의 임시국회 쟁점법률안 요약 자료에 따르면 선진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21개 쟁점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 찬성, 12개 법안에 대해 반대, 5개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찬성법안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푸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특별법, 집회 피해자의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이른바 '떼 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도입법 등에는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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