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1억 5천 배상"
입력 2008-12-17 11:40  | 수정 2008-12-17 13:22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의 나체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가 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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