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현미 전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08-12-17 11:40  | 수정 2008-12-17 13:23
지난해 대선 때 김윤옥 여사가 고가의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전 의원측이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전에 진실이 밝혀져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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