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옥소리 집행유예
입력 2008-12-17 10:48  | 수정 2008-12-17 10:48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배우자와 친분관계에 있던 A 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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