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넷피아, 주소창 키워드 소송 잇따라 패소
입력 2008-12-17 09:58  | 수정 2008-12-17 09:58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독점권을 주장해온 넷피아가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업체 디지털네임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05년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 경업금지 소송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피아는 또 2006년 조 대표와 공유한 특허 이외에도 다른 특허를 디지털네임즈가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제4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소창 키워드는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서비스업체에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업체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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