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항소 여부 오늘 발표
입력 2008-12-17 06:29  | 수정 2008-12-17 09:48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있었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일흔다섯살 김모 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문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이르면 이달 중 김씨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가 집행되지만, 항소할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사를 두고 다시 한번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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