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법정 선 이재용 "심려 끼쳐 죄송"…판사 "총수 역할 성실히" 이례적 당부
입력 2019-10-26 10:45  | 수정 2019-10-26 11:40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건데, 삼성 측은 형량을 낮추기에, 검찰은 부정청탁 대가인 승계작업 입증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봤지만, 대법원은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뒤집힌 금액을 더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삼성 측은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대해 변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정청탁 대가인 '승계작업' 입증에 주력합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이라며 "이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 재벌의 역할을 당부하는 이례적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93년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에게 "재판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할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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