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위반 비상장사에 11억 원 과태료
입력 2008-12-16 18:33  | 수정 2008-12-17 10: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92개 비상장사에 11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상위 11개 기업집단 소속 236개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153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11억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KT가 46건, 3억 6,8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가 1억 7,690만 원, LG는 1억 5,935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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