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 조기집행 공무원 면책제 도입
입력 2008-12-16 17:17  | 수정 2008-12-16 19:14
공무원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절차를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공무원 면책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려면 예산 집행의 능동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 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의성이나 비리가 없으면 과감히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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