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폐지…지방세 신설해 세수 확충
입력 2008-12-16 16:17  | 수정 2008-12-16 18:33
【 앵커멘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대신, 지방세를 신설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침체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부과하던 30%의 추가 법인세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국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는 예비비에서 1조 9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방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는 온천수세를, 간판이 많은 곳에는 간판세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등 일부 계층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를 신설하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재정 조기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는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국내총생산의 2.4%인 2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시에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자에게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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