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경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8-12-16 16:03  | 수정 2008-12-17 09:20
서울 남부지검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수억 원의 돈을 주고받은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채 모 씨와 대한방직 회장 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부회장은 지난 2005년 애경그룹이 대한방직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부지를 사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설 회장에게 1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부회장은 또 애경그룹 모 계열사의 회삿돈 20억 원을 빼돌리고, 나인스애비뉴 대표 장모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도운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이 돈 가운데 15억 원을 자금 세탁한 단서를 확보해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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