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상인그룹, "코스닥 상장사 주식담보대출 등 허위 사실 유포 관련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9-10-25 14:11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내역 및 상장폐지 여부

상상인그룹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계열 저축은행들의 코스닥 상장사 대상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과 반대매매 과다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은 2018년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14개(기사에는 11개로 잘못 나옴) 중 9개 종목이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과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9개 종목은 당행이 과거에 단 한번의 소액이라도 대출을 취급한 적이 있는 종목을 모두 포함시킨 수"라면서 "9개 종목 중 6개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전 당행 관련 대출을 정상 상환 받아 상장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1개 종목은 상장폐지 3개월 이전에 반대매매가 아닌 정상상환을 받은 것이어서 상장폐지 당시에는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당시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의 대출이 있었던 종목은 2개 종목으로, 합계 금액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장폐지된 위 9개 종목이 모두 당행의 대출과 관련이 있는것처럼 그리고 상장폐지에 대한 책임이 당행에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것이므로 이점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상장폐지는 2018년 강화된 기업회계기준과 감사제도 개정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은 또한 2017년 10월, 2018년 10월 차례로 경영권이 변동된 종목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규를 도입함했으며, 이를 통해 1년 이내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은 주식담보대출 신규취급 대비 M&A관련 대출취급 비중을 2017년 22.4%에서 2018년 3.6%로 줄였으며, 2019년부터는 M&A관련된 대출을 단 한 건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주식담보대출 기업 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주식 관련 대출상품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으로 나뉘어진다"면서 "국감에서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 제공한 자료는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스탁론에 대한 자료를 배제하여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약 37%로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장되어 산출되었고, 스탁론을 포함하면 약 1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 과다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투자협회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5.52%)을 감안할 때, 상상인 계열의 반대매매 비중(5.74%)은 금융투자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반대매매 금액으로는 금융투자협회 총합 1조 8970억원으로 같은 기간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의 반대매매 금액 171억원(0.9%) 대비 현저히 높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각종 루머를 양산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공매도 세력과 연계된 것이라는 제보가 회사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또한 통계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검증없이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회사의 이미지와 주주를 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향후 회사는 주주이익 보호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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