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택금융공사, 영세자영업자 전세보증 대출금 전액 보증
입력 2019-10-25 13:58 

주택금융공사는 매출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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