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몸수색 거쳐 독방 수감…결정타는 하드 교체·노트북
입력 2019-10-25 13:16  | 수정 2019-10-25 13:20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어제(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몸수색 등을 거친 뒤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약 7시간 동안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입니다.

절차에 따라 몸수색을 받고 소지품 등을 제출한 정 교수는 안구건조증을 이유로 인공눈물은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정 교수는 독방에 수감돼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구속 결론을 내린 데는 '증거인멸 혐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순으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 혐의를 구속 사유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반출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점, 핵심증거인 정 교수의 노트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시한 진술이나 증거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20일 동안 정 교수를 상대로 기존 혐의와 함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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