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기환송심 재판 마친 이재용,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9-10-25 11: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 김승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3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을 끝낸 이 부회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뇌물 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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