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국도자기 3세 김영집 씨 구속기소
입력 2008-12-16 14:36  | 수정 2008-12-16 14:3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재벌가 자제들의 코스닥 시장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모두 362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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