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정년보장 심사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08-12-16 14:30  | 수정 2008-12-16 14:30
근무가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서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진급시기가 지난 후 2년마다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인원들이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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