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자전거 길 설치 의무화
입력 2008-12-16 13:53  | 수정 2008-12-16 13:53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 길을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계에 반영될 자전거 길은 내부 접근성과 함께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길로 설치됩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공간뿐만 아니라 옥내공간과 놀이터, 상가 등의 시설 주변에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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