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씨 벌금 3000만원
입력 2019-10-24 18:03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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